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계속해서 계산됩니다. 즉, 사업을 중단한 기간도 감면 기간 5년에 포함되므로, 중단 기간 동안 감면 기간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 및 재개 시 감면 적용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