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인테리어 업종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건설업 외에도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관련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컨설팅)
도소매업 (인테리어 자재 판매)
기타 서비스업 (단순 수리 및 유지보수)
주의사항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수령 위임장만 가져갔는데, 사업자등록증명 5매도 함께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나요?
용역업체가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청 회사가 대신 신고하거나 책임져야 하나요?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