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이며, 여기서 말하는 15일은 영업일(평일)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Calendar Days) 기준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투자 등 자금 부담이 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환급(확정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보다 빠르게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 시점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정확한 지급 여부와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메뉴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