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예정고지(중간예납) 납부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해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는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실적을 확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까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