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개월 개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개월'이란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가 첫 번째 1개월 단위가 되며, 이 기간을 모두 개근해야 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중에는 아직 첫 번째 1개월의 근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개근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하셨다면, 2월 2일 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