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지출 시기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가 공제 가능한 항목: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발생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