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의무: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해외 파견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파견된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와 이중으로 가입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상대국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 국민연금만 유지하고자 하거나, 반대로 상대국 연금에 가입하여 국내 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고자 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산정: 해외에서 외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를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급여 지급일(또는 정기급여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국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면제 기간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견 전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