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 전자문서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결정됩니다.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