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성과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판매용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재고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증정하는 제품이 판매용 재고와 동일한 형태라면, 이는 견본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제품의 무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