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계약 만료 또는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정확한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 기간 중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할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 지시의 명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