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따라 제출 시기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와 서식 작성은 소득의 귀속 시기와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