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자산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자산 판매 시점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