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공급시기: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 등기일 전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대가 수령에 따른 특례: 부동산 매각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기로 한 때'란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시기(잔금 약정일 등)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거래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발급하거나,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등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