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므로,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상실일은 7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퇴직)한 경우, 그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이러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