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부호는 '01(퇴직)'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더라도 별도의 구분 코드 없이 '01(퇴직)'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사유를 '32(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각 보험별 상실부호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인출금 계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기입하나요?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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