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이러한 증빙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서(계좌이체증),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 거래 물품 사진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용 유형자산(장비)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성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모두 수월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하신다면 위와 같이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