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계약한 리스 차량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계약된 차량은 사업자 명의의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아 사업용 차량으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절세와 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해 리스 계약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