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주재원의 업무가 국내 본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지휘·감독 체계, 그리고 그 업무가 본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인건비가 본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실질적 관련성 입증
고용 관계의 유지
수익 기여도 및 경제적 관련성
계약 및 증빙 서류
유의사항 과세당국은 파견 직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본사 업무와 현지법인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직원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안분하여 본사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