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투잡으로 할 경우,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수입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배달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총소득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합산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