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산출하며, 이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은 기업이 설정한 보험수리적 가정(사망률, 이직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과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그리고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는 매 보고기간 말에 신뢰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기업은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재무제표상 금액에 대한 설명,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