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20일이 지난 후에는 법령상 정해진 신고 기한을 도과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는 임시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