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로 자격취득신고가 반려된 것은 법령상 타당한 처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향후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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