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