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홍(인플루언서)에게 알리페이 등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왕홍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왕홍이 거주하는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실질귀속자인 왕홍이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주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 외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거래 방식에 따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왕홍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