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법령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2019년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구조로, 법적으로 중도인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DB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만약 당시 인출이 이루어졌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진행했거나, 제도 자체를 해지하는 등 다른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