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산정 시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급여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도액이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