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생결합사채(ELB)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와 세액 계산은 해당 ELB 상품의 약관, 발행 주체의 성격, 그리고 법인의 출자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