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 6월에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의제: 만약 배당결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