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수취 시점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음식점 사업장에서 음식 외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해도 되나요?
7일 이상 일용직 신고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원청에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청인 저희가 납부해야 하나요?
홍보용 배너는 광고선전비인가요, 도서인쇄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