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배너는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제작 형태가 인쇄물이라고 해서 도서인쇄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비용의 분류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홍보용 배너 제작 비용은 해당 배너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홍보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이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지출 목적을 명확히 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