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 친족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산정 방법: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동거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세법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