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리조트 회원권을 임직원이 사용할 때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사내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증빙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특정 임원 또는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용 기록과 사내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