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인가받은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연장근로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인가받은 기간과 시간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주기적·반복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거나 기획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