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과오납 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또는 가지급금)으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산 시점의 회계처리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