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법인 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법인 대표자 개인이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법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사업의 양도 시 전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나요?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이 0원이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