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따라서 영세율 매출 누락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