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자문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귀사가 과세사업자로서 해당 자문료를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