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체험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험시설을 갖추고 요리, 문화체험 등 특정 프로그램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체험관이 단순한 농산물 판매인지, 아니면 별도의 체험비를 받는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