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것은 판례와 행정해석상 허용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관리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부족분은 반드시 추가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