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소득의 성격과 고용관계 여부, 계속적·반복적 활동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동일한 활동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의 실태를 확인하여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