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와 같이 매월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다르고 지급 시기가 근로 제공 월과 차이가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 기간 내에 '지급된' 수당이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즉, 근로 제공 시점이 아닌 실제 급여일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변동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수준을 보장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불규칙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예상 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실제 발생한 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