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추후 경정 등을 통해 반영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