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4대보험료는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습 기간을 포함한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가 낮더라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 시점의 예상 소득을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수습 기간 중 지급받는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합니다. 이후 수습 기간이 종료되어 급여가 인상되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 중 실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신고합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급여가 변경되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