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기본급/209*8' 방식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필요에 따라 일급이나 월급으로 재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