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지급받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의제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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