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시 재고 자산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시가 산정이나 재고 자산의 범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