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지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후 다음 해 1월에 진행하는 확정신고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하되, 이미 7월에 신고·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