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당연히 적용되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3개월 후에 4대 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와 재해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