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외근'과 '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가'와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가'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이동 여부보다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지, 이동시간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