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과 상여금 입력 칸이 별도로 있는데,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인가요?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과 상여금 입력 칸이 별도로 있는데,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성격의 항목인가요?
2026. 7. 6.
이직확인서 작성 시 '기타수당'과 '상여금'은 임금의 성격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직확인서의 '기타수당'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상여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확인한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에 3개월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상여금' 항목에 기재합니다.
이처럼 두 항목은 임금의 지급 주기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의 항목을 확인하여 각각의 칸에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